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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3
선고일
2018-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계약이 부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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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