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
- 선고일
- 2018-03-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한 점,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이 원칙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체 업무 복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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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