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5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직무조정 및 전환배치 규정이 있어 근로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근로자와 폭행 시비가 있었던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여 사업 운영에 불안 요소를 유발했으므로 국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파견 수당 감소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협의 절차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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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