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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5
선고일
2019-01-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직무조정 및 전환배치 규정이 있어 근로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근로자와 폭행 시비가 있었던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여 사업 운영에 불안 요소를 유발했으므로 국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파견 수당 감소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협의 절차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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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