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5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통보서에 구체적인 비위내용이나 사실관계 없이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와 회의록에서도 근로자의 구체적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