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2
- 선고일
- 2018-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간 상습 폭행, 입사 시 금품 제공 및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사항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고,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조차 충족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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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