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2
- 선고일
- 2018-09-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수종사자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21건의 민원은 대중교통의 공익성과 사용자의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경위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민원을 발생시킨 다른 운수종사자들을 전혀 징계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만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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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