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3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로부터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았고, 직원들이 그를 내부 헤드셰프로 인식했으며,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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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