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3
선고일
2018-06-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아동학대 의심사건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한 후, 개인 사물을 정리하여 반출하고 학부모들에게 그만두게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스스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고 철회에 동의한 정황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