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3
- 선고일
- 2018-06-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아동학대 의심사건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한 후, 개인 사물을 정리하여 반출하고 학부모들에게 그만두게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스스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고 철회에 동의한 정황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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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