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9
- 선고일
- 2018-08-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3월 1일 복직한 후 사용자로부터 사무보조 업무를 지시받고 생활지도원으로의 배치를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시점에 이미 전환배치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았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6월 12일에 제기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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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