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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9
선고일
2018-08-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3월 1일 복직한 후 사용자로부터 사무보조 업무를 지시받고 생활지도원으로의 배치를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시점에 이미 전환배치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았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6월 12일에 제기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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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