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9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용역업체인 피신청인이 이전 용역업체나 상가 관리단과 고용승계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 관행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전 용역업체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채용 확정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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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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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