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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9
선고일
2018-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용역업체인 피신청인이 이전 용역업체나 상가 관리단과 고용승계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 관행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전 용역업체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채용 확정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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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