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2
- 선고일
- 2018-06-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계약직원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추진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해당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더 무거우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하면서 근로자에게 재심을 안내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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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