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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2
선고일
2018-06-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계약직원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추진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해당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더 무거우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하면서 근로자에게 재심을 안내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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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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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