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2
- 선고일
- 2018-08-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성추행, 성희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매년 참여한 점과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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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