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0
- 선고일
- 2018-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담 업무 중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나 악의가 없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여 경고나 주의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견책 처분 후 전보 및 보직 해임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과중하고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견책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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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