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0
- 선고일
- 2018-09-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던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1명을 해고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한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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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