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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0
선고일
2018-09-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던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1명을 해고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한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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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