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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0
선고일
2018-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담 업무 중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나 악의가 없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여 경고나 주의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견책 처분 후 전보 및 보직 해임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과중하고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견책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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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