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5
- 선고일
- 2018-07-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8년 3월 7일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작성된 합의서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 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된 위로금 등도 합의 명목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8년 2월 23일 행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