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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5
선고일
2018-07-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8년 3월 7일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작성된 합의서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 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된 위로금 등도 합의 명목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8년 2월 23일 행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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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