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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5
선고일
2018-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였고 관계기관 신고 의사만 피력한 근로자에게 출근과 화해를 계속 권유한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근로자는 출근이나 복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직통지서 발송만 요구하였으며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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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