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5
- 선고일
- 2018-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였고 관계기관 신고 의사만 피력한 근로자에게 출근과 화해를 계속 권유한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근로자는 출근이나 복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직통지서 발송만 요구하였으며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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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