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
- 선고일
- 2018-03-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 제명 처분을 사실상의 해고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제명 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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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