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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1
선고일
2018-03-08

판례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교대근로자의 시·종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이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거듭된 개선 권고에도 지시사항을 계속 위배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처분은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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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