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9
- 선고일
- 2018-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인사발령에 대해, 취업규칙상 강등이 징계종류에 없고 등급 및 호봉 변화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아니며 이후 내려진 정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노무업무 담당 팀장이자 사측 교섭위원이었던 근로자가 임원 성과급을 발설하고 경영진을 모욕·명예훼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직 결정을 대표이사가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과정에 규정 위반이 없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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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