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9
- 선고일
- 2018-10-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 심의 과정에서 근무성적평가, 교육성적, 지휘관 의견 등 객관적 실적과 주관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재계약 심사 탈락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의 통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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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