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96
- 선고일
- 2018-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저녁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허위 기재하여 보고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전환하여 처리하던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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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