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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96
선고일
2018-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저녁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허위 기재하여 보고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전환하여 처리하던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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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9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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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