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96
- 선고일
- 2019-0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 현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와 발주처 간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었고,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비원들도 새로운 용역업체로 이직하거나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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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