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96
선고일
2019-0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 현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와 발주처 간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었고,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비원들도 새로운 용역업체로 이직하거나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