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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3
선고일
2018-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고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무 형태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는 이미 시용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에 근로자가 항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합의 해지가 아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직무수행 미흡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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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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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