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3
- 선고일
- 2018-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고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무 형태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는 이미 시용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에 근로자가 항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합의 해지가 아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직무수행 미흡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