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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3
선고일
2018-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이사 중 1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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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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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