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3
- 선고일
- 2018-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이사 중 1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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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