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2
- 선고일
- 2018-08-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반성하며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재심 지연 개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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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