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2
- 선고일
- 2018-05-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로 심문일정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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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