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1
- 선고일
- 2018-07-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계속적 업무를 담당하였고 정규직 전환 심사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은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채용위원회가 지침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민원과 동료들의 고충을 근거로 작성된 고충상담일지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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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