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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1
선고일
2018-06-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신규 채용자 모두에게 적용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지 이탈, 규정복장 착용의무 위반, 관리부실, 근태불량 등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용자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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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