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7
- 선고일
- 2018-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거부 및 항명에 따른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무단녹음과 시말서 제출 거부 등에 따른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당일 개최 통보 등 절차적 흠이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과 정직 모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기반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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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