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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7
선고일
2018-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거부 및 항명에 따른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무단녹음과 시말서 제출 거부 등에 따른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당일 개최 통보 등 절차적 흠이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과 정직 모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기반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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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