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7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태도 시정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손님의 우산을 절취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잠바를 제공받은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주차관리 소홀과 불친절 등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면으로 7일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참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소명기회 미부여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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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