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49
- 선고일
- 2018-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 조기퇴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경위서 및 진단서 미제출 등의 징계사유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소명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