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49
선고일
2018-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 조기퇴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경위서 및 진단서 미제출 등의 징계사유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소명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