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0
- 선고일
- 2018-09-2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계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당시 징계의결에 관여한 인사위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들이 사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도로 과중한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내규에 기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인사위원회가 제척규정 및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절차와 양정에서도 모두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