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9
- 선고일
- 2018-06-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차량열쇠를 반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승무정지와 관련해 소명하거나 취소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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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