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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9
선고일
2018-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관계가 귀속되는 교육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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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