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9
- 선고일
- 2018-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관계가 귀속되는 교육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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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