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8
- 선고일
- 2018-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합의 시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 절차 없이 계약이 4회 자동갱신되었으며, 업무 성격이 일시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거절의 사유 중 시설관리 태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평가표의 배점기준이 불명확하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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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