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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8
선고일
2018-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합의 시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 절차 없이 계약이 4회 자동갱신되었으며, 업무 성격이 일시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거절의 사유 중 시설관리 태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평가표의 배점기준이 불명확하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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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