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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8
선고일
2018-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위촉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재위촉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2017년도 정기평정은 주관적 지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기평정의 세부 배점 기준이 없으며 심사 장소가 개방되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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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