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8
- 선고일
- 2018-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위촉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재위촉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2017년도 정기평정은 주관적 지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기평정의 세부 배점 기준이 없으며 심사 장소가 개방되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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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