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87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명령 및 정관상 권한 제한, 지휘·감독 수령 여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 정관 변경 및 '시설장 약정서' 체결에 따라 설정된 약정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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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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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