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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87
선고일
2018-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명령 및 정관상 권한 제한, 지휘·감독 수령 여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 정관 변경 및 '시설장 약정서' 체결에 따라 설정된 약정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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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