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87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송된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차례의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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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