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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87
선고일
2018-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송된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차례의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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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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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