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6
선고일
2018-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서가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제출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직서 제출 후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번 사건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