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6
- 선고일
- 2018-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서가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제출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직서 제출 후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번 사건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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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