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6
- 선고일
- 2018-06-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외형상 사외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실질적인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체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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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