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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4
선고일
2018-06-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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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