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4
- 선고일
- 2018-06-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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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