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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4
선고일
2019-01-2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계약 기간에 대한 권한을 사용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내 기간제근로자 전원의 계약 갱신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해지 통보일 뿐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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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