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
- 선고일
- 2018-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교회 부목사로 근무하며 목회 업무 외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유치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목회 활동 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생활보조 차원의 호의적 금품이며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도장 인영도 실제 사용자의 것과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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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