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
- 선고일
- 2018-0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체결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구책임자에게 대상자 선정 절차를 일임하면서 공감대 형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부 평가기준도 없이 특정 비율 목표 달성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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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