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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
선고일
2018-0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체결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구책임자에게 대상자 선정 절차를 일임하면서 공감대 형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부 평가기준도 없이 특정 비율 목표 달성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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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