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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8
선고일
2018-06-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귀 명령이 진정한 의사 없이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후 3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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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