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8
- 선고일
- 2018-06-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귀 명령이 진정한 의사 없이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후 3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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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