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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8
선고일
2018-07-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이사에게 인사권이 없는 점, 사용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먼저 임금 지급을 요구한 뒤 무단퇴근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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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