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8
- 선고일
- 2018-07-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이사에게 인사권이 없는 점, 사용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먼저 임금 지급을 요구한 뒤 무단퇴근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