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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58
선고일
2018-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근 5년간 약 850억 원의 누적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고, 희망퇴직 실시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간 합의로 작성된 비상경영합의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해고 실행에 앞서 희망퇴직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자 무급휴직을 부여한 것은 정당한 해고회피 노력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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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